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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사-가족케어
    가족요양보호사-가족케어

    가족요양에 대해 아시나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 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돌보며 매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족이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마음이 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케어하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와 급여기준, 신청방법 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두-어르신
    어른신-부부

    우선 가족요양이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를 직접 돌보며 돌보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요양의 범위와 조건은?

    가족요양의 범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로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이 이내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수급자)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파키슨 병 등이 해당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2촌 이내 가족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가족케어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론수업, 실습시간 충족, 필기시험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방법은 학력, 연력,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소요시간은 보통 3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맨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한 달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족케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업주부, 파트타임 근로자,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급여 지급방식은?

    급여-지급방식
    급여-지급방식

    가장 궁금하신 내용인 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케어를 하고 받는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제대로 수급자를 돌보지 않고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인건비등은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할 경우 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공제가 덜 되어 급여가 높은 곳

    소통이 잘 되는 곳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협력이 잘 되어 있는 곳

     

     

     

    급여(시급)는?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 형태는 11시간, 20일 근무하는 경우와 11.5시간, 30일 근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산정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1시간, 20일 근무

    일반적으로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를 65세 미만의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입니다.

     

    케어링(요양보호업체) 기준 시급 21,500원, 15% 본인부담금 및 고용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대략 355,690원입니다.

    60분-기준-15%공제
    60분-기준-15%공제

     

    ▶ 11.5시간, 31일 근무 (한 달 내내)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가 정신이상 행동증상이 있을 경우 또는 가족요양사분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입니다.

     

    케어링 기준 90분 1회당 급여 30,000원, 15% 본인부담금 및 고용료 공제 후 774,46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없다면 더 받게 됩니다.

    90분-기준-15%공제
    90분-기준-15%공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공제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가족요양의 본인부담금은 0~15%로 공제를 받게 되니 받는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위의경우는 국내 대표 요양보호기업인 케어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공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절차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해당자(치매, 뇌혈관 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대략 2주 안에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직원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안내해 주고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용 의사소견서 양식은 따로 있으며, 발급 인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단 직원 방문 시 서류를 전해 줍니다.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것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65세 이상인 경우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급여 신청방법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월급 공제를 덜 하는 센터를 알아보고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설명해 주는 등록절차를 따르고 가족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90% 합격률을 보이는 기출문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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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꼭 기출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출문제만 지속적으로 보기만 한다면 합격률이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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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 및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사례집]

    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법_시행규칙).hwp
    0.06MB
    장기요양인정조사_및_등급판정.pdf
    2.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