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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부터 취업준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 및 신청기간
월세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매달 25일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12월까지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연령, 2.거주, 3.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1분이면 파악할 수 있어 미리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연령 : 만 19세~만 34세
②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해야 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로, 보증금 1천만원/월세가 65만원인 경우
(1천만원 × 2.5% ÷ 12개월) +65만원 = 약 67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 (보증금× 2.5%÷ 12개월)+월세 = 70만원 이하
③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 3억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부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됩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자매, 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각 지자체(도/시/군/구 등)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PC,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지역주민센터(행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하시면 신청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심사기간 및 지급일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기간은 신청자가 많아 45일~60일 정도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24년 12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으로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전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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