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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아신 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3분 만에 예상 수령액까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본인 인증 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가능한 나이,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며 꼭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까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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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가입 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조건 충족 :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금액 2,861,091원 이하
소득조건 충족이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약 286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게 되어 286만원을 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조기수령연금은 중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원 지급개시연령에서 1년씩 당겨 받을 경우 연 6% 연금액이 깎인다는 내용입니다.
감액% | 감액 | |
1년 | 6% | 94만원 |
2년 | 12% | 88만원 |
3년 | 18% | 82만원 |
4년 | 24% | 76만원 |
5년 | 30% | 70만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우선 기본적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표에서 지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3년생 ~ 1956년생 | 만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57세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거주지 근처 국민연금공단 확인하기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안드로이드 용 / 아이폰 용
4. 국번없이 전화 1355번
▶ 신청시 필요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사본 수령계좌,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연금 지급청구서, 본인의 도장(또는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 해당시 :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조기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파악하신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는 것일 겁니다. 방법은 간편 본인 인증을 통해 아래의 조회방법을 통한다면 3분 정도면 정확한 조기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수령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령시기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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