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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23417일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고정금리 3%5년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입니다. 대출 신청방법지원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고 자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세요.

     

    재도전특별자금-신청
    재도전특별자금-신청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창업 소상공인채무조정 소상공인입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유형 1)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거나 폐업한 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출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 보유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 성실 소상공인 (유형 2)

    채무해소를 위한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에서 인정한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이상 납입하고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수료를 했어야 합니다.

     

    자금용도는 사업장 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08MB

     

     

    접수기간 및 지원내용

    핵심내용-요약
    핵심내용-요약

     

    ◎ 23417 월요일 9시부터 21일 금요일 18시

    ◎ 대출금리3% 고정금리이고, 한도7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2년 포함) 5 이내

    ◎ 상황방법은 거치기간 경과 후에 상환기관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내주변-소상공인지원센터
    내주변-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및 전자약정을 해야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하여 대면약정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은 PDF파일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 자료.pdf
    5.33MB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9MB

     

    대출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1599-6907)를 통해 정부지원자금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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