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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 계란의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으로 +25일
- 두부의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으로 +6일
-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으로 +11일
-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으로 +19일
- 햇반(밥)의 유통기한은 70일에서 소비기한은 +2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고(Sell by date),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Use by Date)입니다.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선에서 결정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나게 되면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이유?
1. 유통기한 표시방식인한 문제점 발생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되도록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생각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비 가능한 식품도 폐기가 되어 식량 손실이 되고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2. 해외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CODEX와 영국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또한, K-푸드의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어 유통기한을 표기한 국내 제품 수출시 문제가 됩니다. 국제 식품 규격에 맞게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면 국내 식품 수출 경쟁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 식품별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
1. 다음은 식약처 자료에서 참고한 소비기한 입니다.
밑에 첨부파일 맨 마지막에 첨부 자료 내용입니다.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가공유 | 16일 | +8일 |
간편조리세트 | 6일 | +2일 |
과자 | 45일 | +36일 |
과채음료 | 11일 | +9일 |
과채주스 | 20일 | +15일 |
두부 | 17일 | +6일 |
묵류 | 16일 | +3일 |
베이컨류 | 25일 | +3일 |
빵류 | 20일 | +11일 |
생면 | 35일 | +7일 |
소시지 | 39일 | +17일 |
신선편의식품 | 6일 | +2일 |
어묵 | 29일 | +13일 |
영・유아용 이유식 | 30일 | +16일 |
유산균음료 | 18일 | +8일 |
즉석섭취식품(살균) |
30일 | +14일 |
즉석조리식품* |
5일 | +0일 |
프레스햄 |
43일 | +23일 |
햄 |
38일 | +19일 |
2. 2020년 10월 한경잡앤조이자료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미개봉 상태) / 소비기한(유통기간 날짜 이후)
요거트 ► 유통기한 +10일
콩나물 ▷ 유통기한 +10일
식빵 ► 유통기한 +20일
달걀 ▷ 유통기한 +25일
우유 ► 유통기한 +50일
치즈 ▷ 유통기한 +70일
두부 ► 유통기한 +90일
냉동만두 ▷ 유통기한 +25일
액상커피 ► 유통기한(실온) +30일
김치 ▷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라면 ► 유통기한(실온) +8개월
고추장 ▷ 유통기한 +2년 이상
참기름 ► 유통기한(실온) +2년 6개월
식용유 ▷ 유통기한(실온) +5년
참치캔 ► 유통기한(실온) +10년 이상
◎ 소비기한으로 인한 효과
1. 음식물쓰레기의 감소.
소비기한 표시제도 정착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약 1조 540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매년 약 3000억 원의 식품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바꾸면 식품 폐기 감소로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기업은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10년간 발생할 편익은 소비자의 경우 7조3,000억 원, 기업은 2,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 소비기한 지나면 버리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애매했지만,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거의 채운 만큼 기한이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 중이다.
◎ 참고할 사항
1. 우유류의 경우 2031년 부터 소비기한 표시
2. 2023년 1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합니다. 2024년부터 소비기한만 표시 됩니다.
3. 소비기한은 안전기한의 80~90%로 결정되기 때문에 식품상태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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