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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3년 8월 21까지 신청이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부터 취업준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 및 신청기간

    월세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1년 동안 매달 25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지급기간 : 202412월까지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연령, 2.거주, 3.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1분이면 파악할 수 있어 미리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① 연령 : 19~34

     

    ②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해야 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로, 보증금 1천만원/월세가 65만원인 경우 

     

    (1천만원 × 2.5% ÷ 12개월) +65만원 = 약 67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 (보증금× 2.5%÷ 12개월)+월세 = 70만원 이하

     

    ③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부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됩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자매, 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각 지자체(도/시/군/구 등)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파악하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확인방법 (건보료 첨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번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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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준비서류
    준비서류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PC,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지역주민센터(행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서식.pdf
    0.26MB
    주요사항 Q&amp;A.pdf
    2.74MB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하시면 신청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심사기간 및 지급일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기간은 신청자가 많아 45일~60일 정도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2412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 현금지급으로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전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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