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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 가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서둘러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문제가 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사업2023년 7월 26일(수)부터 시행됩니다.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사항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 가입

    4. 무주택자이며 분양권, 입주권이 없을 것

    5. 만 39세 이하. 단,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일 것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위에 대상자에 해당이 된 임차인인은 보증 가입기관인(HUG, SGI, HF)에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보증가입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서울보증(SGI) 바로가기
    주택금융공사(HF) 바로가기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임차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습니다. 보증료가 30만원 초과면 최대 30만원까지, 30만원 이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방문 접수 : 임차인 거주 주소지 관한 시,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지역 바로 신청하기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 24
    경기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安방
    경북 경북 청년e끌림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정부 24
    충남 정부 24

    * 경기는 84일부터 인천은 810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의 경우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안내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구비서류 :

    ①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②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단,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 제외

    ③임대차 계약서

    ④본인명의 통장

    ⑤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

    ⑦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

    ⑧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보증기관 보증대상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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