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으로 +25일 두부의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으로 +6일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으로 +11일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으로 +19일 햇반(밥)의 유통기한은 70일에서 소비기한은 +2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고(Sell by date),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Use by Date)입니다. 식약처 홍보영상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선에서 결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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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