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부터 취업준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 및 신청기간 월세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매달 25일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12월까지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연령, 2.거주, 3.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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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