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 퇴사,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목돈 필요로 인해 퇴직연금 수령 후 IRP계좌 해지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외사항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사 및 이직 사유 발생하여 회사에 퇴사 보..
InFor 퇴직연금 IRP ETF
2023. 3. 2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