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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484,770원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만 감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약으로 걸었던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의 인상 계획은 추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현시점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180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는 517,0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한 알찬 설명을 해드리고,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수급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하다면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담당자 공무원에게 소득인정액을 문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국내거주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하위 70% 이하
구분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최대 517,080원 (20%감액) |
2023년 부터는 1958년생(생일달 포함)분들이 새로 수급나이가 되셨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지급이 안되니 꼭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매월 25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으로 323.2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수령액은 517,080원 (20% 감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소득기준액(선정기준액)이 상위 30%을 초과
기타사항으로 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고급 회원권 소유자(요트, 승마, 골프 등)분들은 월 100%로 환산되기 때문에 재산기준에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수급자에 해당되려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가구마다 재산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개인연금,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재산과 기타소득이 없고 만 65세 이상이시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세전 월급으로 396.57만원을 받으시면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를 충족하시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569.71만원의 월급을 받으신다면 소득인정액 323.2만원에 포함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곳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직접 관할 지역주민센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역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② 소득 재산 및 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④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그 전날에 지급)
신청 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꼭 관할 주민센터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준비 서류
사전준비서류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지역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하시면 작성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추가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긴가민가해서 신청을 하지 않기보다는 한 번 지역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소득인정액을 이번 기회에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하시어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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