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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과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로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에게 심리적 안정은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리저리 치이는 일상속에 편안한 마음을 갖기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도록 난임 휴가나 난임 휴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난임 휴가 일수가 짧지만 앞으로 난임 휴가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난임 휴가 ?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남/여 모두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가는 난임 휴직과 달리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등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임을 밝히기에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사기업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임 휴가 내용
    난임 휴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합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 합니다.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엔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난임휴가 신청시 필요 서류

    난임휴가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난임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시술확인서나 채취예정일이 나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

    1. 각 회사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알아보시고 병원 다녀오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채취 일정을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하시고 휴가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난임 휴직 ?

    난임휴직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최대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교육부 소속 국립/사립 교육 공무원의 경우

    2020 2월부터 교원이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부 자료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 최대 2/ 1년 연장할 경우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제출

    보수 : 1휴직 1년차 봉급의 70%, 2년차 봉급의 50%

    ③ 구비서류

    휴직 시 : 난임 및 불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휴직 신청서
    - 진단서(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시 : 1년 연장 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 휴직 신청서
    -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  1 항  1 조
    국가공무원법 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난임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1항 1조에 나와있는

    '1. 신체/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로 질병휴직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 최대 2/ 1년 연장할 경우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제출

    보수 : 1휴직 1년차 봉급의 70%, 2년차 봉급의 50%

    ③ 구비서류

    휴직 시 
    - 휴직 신청서
    - 진단서(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시 : 1년 연장 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 휴직 연장서
    -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난임 휴직 제출 서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난임/불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니다. 그외 진단서는 증빙 할 수 없으니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난임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정병원 바로가기

     

    다만,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복직이 원칙이나 찾아보니 한달 안에 복직을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산전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신이 되었어도 초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니 평상시 컨디션 상태를 체크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2022.12.14 - [InFor 생활정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과 서울, 경기 등 한방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과 서울, 경기 등 한방 지원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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