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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성시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고민거리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150%로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월 4회, 월 4만원으로 가사돌봄을 이용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자
① 안성시 거주 막내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 |
1인 가구 | 2,917,218 |
2인 가구 | 4,890,128 |
3인 가구 | 6,292,052 |
4인 가구 | 7,681,620 |
5인 가구 | 9,036,773 |
6인 가구 | 10,360,506 |
▷기준 중위소득은 세금 공제 전(세전)을 기준 합니다.
②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분만관련 출혈, 양막 조기파열, 절박유산,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신장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질환 |
지원 내용
① 월 4회(주1회 4시간) 가사돌보미님을 파견 합니다.
> 청소, 세탁, 반찬(국 1종, 반찬 2종) 지원합니다.
> 간병, 교육, 애완동물 관리, 목욕, 대소변처리 등 지원 제외 됩니다.
② 월 이용료 : 월 4만원
> 돌보미 활동비 : 월 176,000원 (안성시 지원 136,000 + 본인 부담금 40,000)
신청일자 및 방법
① 신청일자 : 2022년 12월 1일(목) ~ 12월 16일(금)
② 신청방법 : 안성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③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근로형태별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안성시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 | 주민등록 등본 |
임금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 1부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근로) 확인서 제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중 1부 |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④ 문의처
>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사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031-678-2274
>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사돌돔지원사업 담당자 : 031-67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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