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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부산 등에서는 한방 난임 지원을 하고 있으며
▷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 지원 시술비가 소진되어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며
▷ 난임과 산전ㆍ산후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
이렇게 정부+해당 지자체의 각고의 노력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님들은 꼭 필독하시며
정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5세 이상시 6개월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부부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 난임 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차원 공통지원
정부에서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임신/출산으로 이어져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②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③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④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액수 기준
3. 지원내용
① 지원범위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② 지원금액
▷ 만44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여성 기준 연령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③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4. 신청방법
①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② 온라인 접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필요서류는 난임 진단서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정부 24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자제 추가 지원 혜택
[서울]
1.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참여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를 소진한 난임부부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에 해당)
② 국가 난임 시술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①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②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
③ 지원사업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경기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1.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란?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신청기준
① 신청기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3. 지원내역
①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 (선정된 남, 여, 공통)
② 불포함 내역 :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4.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기준
② 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③ 접수문의 : 031-1661-0111 난임 담당자
[강원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1. 지원대상 : 도내(추진지역: 원주, 강릉, 속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사실혼 인정)
2.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한약 및 침구 치료비 지원(최대 120만원)
원주 지원 내용 (바로가기)
강릉 지원 내용 (바로가기)
속초 지원 내용 (바로가기)
[전라남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1. 한방 난임치료 지원
①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제한 폐지)
* 여성 만 44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② 지원내용 : 한약, 침구치료, 임신 여부 관리 등
③ 지원금액 : 1인당 180180만 원 이내
④ 신청방법 : 관할지역 시군 보건소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180% 이하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②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③ 지원금액 : 시술별 차등 지급(회당 20~11020~110만 원 이내)
④ 신청방법 : 관할지역 시군 보건소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남형)
①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②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③ 지원금액 : 시술별 차등 지급(회당 20~15020~150만 원 이내, 연2회연 2회, 최대2년)
④ 신청방법 : 관할지역 시군 보건소
4. 난임과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① 운영기관 :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② 지원대상 : 도내 난임부부, 임산부, 가임여성 등
③ 지원내용 : 난임ㆍ우울증 상담,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 등과 연계
④ 이용방법 : 상담전화 061-901-1234 / 홈페이지 상담예약 (바로가기)
[부산]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①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가정의 만 44세 이하 여성
②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③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 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 관찰
④ 신청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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