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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번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예정인(6월) 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도약계좌 등에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서 부터 6인 가구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30%~200%까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과 확인방법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 계산방법 및 최대 지원금액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총소득의 중간값'이며 정부 복지 정책 사업에 있어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수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중위소득'이란 개념은 전 국민을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순서를 정했을 때 50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주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 재산상태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지 많은지를 확인하면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우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은 2022년 대비▲5.47% 증가한 금액입니다.
※ 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월 4,000,000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하며, 5인 가구 소득이 5,000,000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합니다.
만약 4인 가구 소득이 10,000,000원인 경우는 190%에 해당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2023년 |
1인 | 1,944,812 | 2,077,892원 |
2인 | 3,260,085 | 3,456,155원 |
3인 | 4,194,701 | 4,434,816원 |
4인 | 5,121,080 | 5,400,964원 |
5인 | 6,024,515 | 6,330,688원 |
6인 | 6,907,004 | 7,227,981원 |
가구원 수를 확인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중
몇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정의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액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입니다.
2. 의료급여
◎ 정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부상, 출산, 질병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160,386원입니다.
3. 주거급여
◎ 정의 :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등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입니다.
▶자가가구 :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대보수/중보수/경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 지원
▶임차가구 : 가족 수 및 지역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4. 교육급여
◎ 정의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어 보다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최대금액?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안심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와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가구에 선정되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매월 받게 되는데, 가구 소득이 0원인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1,468,8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 3,456,155원 × 85% × 절반 = 1,468,870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은 소득이 '0'원 일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 원/월)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00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 6인 가구 : 3,071,900원
- 7인 가구 : 3,4457,00원
정확한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3.01.10 - [InFor 생활정보] -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신청방법, 최대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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